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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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북한에 대한 지원제11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제12조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제12조의2 · 이산가족의 날제1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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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관계 부처의 협조제16조 · 벌칙제17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