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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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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