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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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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