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산가족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이산가족 찾기 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이산가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