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북한통일부장관대통령령이산가족실태조사생사확인소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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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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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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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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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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