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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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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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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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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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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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