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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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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