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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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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