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기본계획이산가족남북중앙행정기관통일부장관교류촉진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