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의2조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국가회계법회계책임관회계업무의견중앙관서결산보고서재정경제부장관이기금결산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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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의2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조 ·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5조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제6조 · 회계장부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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