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①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개정 2016.6.29,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