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응급진료)
①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