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응급진료의료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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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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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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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