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9.27, 2023.6.5>
1.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3.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4.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