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의2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10-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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