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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