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중복투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복투약의 제한중복투약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보훈대상자보훈병원장보훈병원위탁병원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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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②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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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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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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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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