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진료비용의 지원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응급진료비용비용외용약제상급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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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8.7.31, 2023.6.5>
1.「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②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용"이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용에 포함되지 않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8.7.31, 2023.6.5, 2023.10.11>
1.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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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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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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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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