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비용진료비용상급병실국가유공자유족요양급여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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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2023.10.11>
1.삭제 <2019.12.31>
2.삭제 <2019.12.31>
3.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보철구대(補綴具代)
5.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상급병실 이용 비용
7.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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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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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진료비용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 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 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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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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