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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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2017.12.29, 2023.6.5, 2023.10.11>
1.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2.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③삭제 <2017.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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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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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
의료 시설 구분 본인 부담 비용 1. 보훈 병원 가.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총액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 담하는 비용) × 10/100 나. 비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총액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위탁 병원 가. 진료비용 1) 요양급…
제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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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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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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