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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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다음각목의진료로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에실시또는 사용되는행위ㆍ약제및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 술, 주름살제거술등미용목적의성형수술과그로인한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눈골격격리증(두눈을감싸고있는뼈사이가정상보다멀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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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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