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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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ㆍ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10.21, 2023.10.11>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6항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42조의2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
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ㆍ제6항 및 제51조의3
②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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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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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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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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