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의료 시설 구분 본인 부담 비용 1. 보훈 병원 가.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총액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 담하는 비용) × 10/100 나. 비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총액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위탁 병원 가. 진료비용 1)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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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