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2023.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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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예방진료 등
1.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한다) 나. 멀미 예방 등을 위한 진료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2. 다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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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제5조 ·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제9조 ·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3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10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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