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2026.6.17>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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