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 제3조 ·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조 · 반납금 납부 시 이자
- 제5조 · 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 제6조 ·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 제7조 ·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 제8조 ·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 제9조 · 복리의 적용
- 제10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17조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2조 · 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