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3. 제3조 ·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반납금 납부 시 이자
  5. 제5조 · 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6. 제6조 ·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7. 제7조 ·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8. 제8조 ·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9. 제9조 · 복리의 적용
  10. 제10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17. 제17조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9의2조 · 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