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3. 제3조 ·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반납금 납부 시 이자
  5. 제5조 · 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6. 제6조 · 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7. 제7조 ·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8. 제8조 · 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9. 제9조 · 복리의 적용
  10. 제10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17. 제17조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9조의2 · 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