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의 공고
  3. 제3조 · 응시자격
  4. 제4조 ·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5. 제5조 ·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6. 제6조 ·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7. 제7조 ·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8. 제8조 · 시험의 합격 결정
  9. 제9조 · 합격증명서의 발급
  10. 제10조 · 시험위원
  11. 제11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12. 제12조 · 부정행위
  13. 제13조 · 응시 수수료
  14. 제14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15. 제15조 ·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16. 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12조의2 · 응시자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