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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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