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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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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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과목 | 출제범위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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