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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