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증명서의 발급합격증명서발급받으려법무부장관전자문서로법무부령수입인지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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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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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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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