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응시 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1.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2.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1.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3.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ㆍ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