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6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법무부장관지정기관법조윤리시험지정취소지정이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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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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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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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