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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6조 ·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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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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