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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 부정행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삭제 <2011.9.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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