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5조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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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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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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