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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변호사시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위원
제11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2조
부정행위
제12의2조
응시자준수사항
제13조
응시 수수료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15조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시험의 공고
제3조
응시자격
제4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제5조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제6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8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