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3.12.1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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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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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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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