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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1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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