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1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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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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