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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 ·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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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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