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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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