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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4조 ·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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