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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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시험위원제11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제12조 · 부정행위제12조의2 · 응시자준수사항제13조 · 응시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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