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응시자격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학전문대학원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과목석사학위소명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9.29>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2. 조문 관계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