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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