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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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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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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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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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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