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의2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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