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 제5조
- 제6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 제7조 ·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 제8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 등
- 제10조 ·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 제11조 ·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 ·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 제13조 · 공동시설의 사용
- 제14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실태조사 사항
- 제6의2조 · 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 제6의3조 · 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 제6의4조 ·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