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유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유치장)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