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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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제13조의2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 재정 및 기술지원 등제14조의2 · 곤충종자보급센터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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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벌칙제1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