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행계획곤충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추진실적대통령령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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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1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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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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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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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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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