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곤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