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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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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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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