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곤충종자보급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곤충종자보급센터곤충종자지방자치단체개발ㆍ보급우수개발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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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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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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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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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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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