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국제협력곤충산업지방자치단체국가와대외시장진출국제공동연구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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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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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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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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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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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