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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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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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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