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센터설치ㆍ운영곤충산업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발전곤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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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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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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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