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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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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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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