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8-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고등교육법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국가와양성기관교육훈련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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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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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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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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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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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